대법 “파업 근로자도 휴가비 지급해야”

대법 “파업 근로자도 휴가비 지급해야”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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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비지급 규정 적용 안돼”

휴직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주지 않는다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파업 근로자에게도 적용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양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양씨는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노조의 파업에 동참했다. 이에 사측은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휴가비 지급 당시 파업에 동참했으므로 휴직 상태로 봐야 한다며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파업 근로자에 대해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 규정은 따로 없다”면서 “파업으로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됐을 뿐 종료된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파업과 휴직이 갖는 일부 공통점만으로 휴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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