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업 근로자도 휴가비 지급해야”

대법 “파업 근로자도 휴가비 지급해야”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02: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휴직자 비지급 규정 적용 안돼”

휴직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주지 않는다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파업 근로자에게도 적용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양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양씨는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노조의 파업에 동참했다. 이에 사측은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휴가비 지급 당시 파업에 동참했으므로 휴직 상태로 봐야 한다며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파업 근로자에 대해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 규정은 따로 없다”면서 “파업으로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됐을 뿐 종료된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파업과 휴직이 갖는 일부 공통점만으로 휴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