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또 어떤 서류 조작할지 몰라” “대검 진상조사 결과 기다려야”

“檢, 또 어떤 서류 조작할지 몰라” “대검 진상조사 결과 기다려야”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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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 조작 제기 후 첫 공판… 결심 시기 놓고 팽팽

증거 조작 논란이 불거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8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5회 공판에서 “최근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 바로 결심하는 것은 무리니 한 달 후로 기일을 잡아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진상 규명 절차와 재판은 별개”라며 대검찰청 조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일축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유씨 측 변호인의 주장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을 절충한 결과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세 개의 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이 나 증거 능력이 없다”면서 “현재 대검에서 진행되는 진상 조사는 증거 조작에 대한 사후 처벌 문제에 관한 조사인 것이지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재판은 본래 지난 5일에 선고하기로 했었는데 계속 시간을 끌면 또 어떤 서류가 위조돼 나올지 모르니 가능하면 오늘 결심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국 측의 사실조회 회신에는 ‘위조’라고만 돼 있을 뿐 어떤 내용이 허위라는 것인지, 발급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발급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히 언급돼 있지 않다”면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추가로 사실을 조회하겠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이는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유씨가 북한에 들어간 뒤 세 번 연속 중국으로 나온 것처럼 적혀 있는(출-입-입-입) 부분의 출자가 입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추가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마음이 홀가분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한 달 뒤로 결심공판을 잡았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유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출입경기록을 제출했지만 중국 당국에서 해당 기록이 위조됐다고 회신해 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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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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