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辯 제출 간첩사건 문건 도장 달라”

“檢 - 辯 제출 간첩사건 문건 도장 달라”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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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서 2건 ‘동일성 없다’ 결론… 위조 의혹 이모 영사 소환조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이 28일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문서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DFC가 동일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문서는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기록에 ‘입-입-입’이 잘못 기재됐다는 내용이 담긴 정황설명서(유씨 변호인 측 제출 문서), 이러한 변호인 측 정황설명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국정원·검찰 측 제출 문서)다. 두 문서는 모두 발급기관이 허룽(和龍)시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이다.

조사팀 지휘를 맡은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양측에서 제출한 문서가 동일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위조 여부와 입수 경위 등을 중국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신속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또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 문서 입수에 관여한 중국 선양(瀋陽) 주재 국가정보원 파견 직원 이모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이 영사는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 중국 측이 위조라고 밝힌 문서 3건을 입수하는 데 개입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조사팀은 이 영사를 상대로 해당 문서를 입수하는 데 관여했는지와 영사관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진상조사 결과 증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조작에 관련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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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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