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팸메일 발송기도 악성프로그램”

대법 “스팸메일 발송기도 악성프로그램”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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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과부하 유발 원인 인정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판결

자동으로 광고성 스팸메일을 보내거나 댓글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터넷에서 이메일 주소를 대량 수집해 무작위로 발송하거나 블로그에 자동으로 홍보용 댓글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인터넷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일 발송기, 이메일 수집기, 블로그 댓글 등록기, 지식인 의견글 등록기, 쪽지 자동발송기 등 모두 7가지 프로그램(404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웃의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공유기에 무단 접속하는 방법을 이용,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에 하루 평균 8만여건의 스팸 글을 게시하는 등 프로그램 판매를 홍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은 손쉽게 동일한 내용의 광고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반복 게재하는 데 쓰인다. 이러한 메시지는 정보통신망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키는 것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메일이나 쪽지함이 광고성 스팸으로 채워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및 정보보호법상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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