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겸허히 수용”

검찰총장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겸허히 수용”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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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대에 부응 못한 게 도입 이유”’약자 배려’ 방안 주문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강조했다.
김진태 검찰총장
김진태 검찰총장


김 총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상설특검제나 특별감찰관제의 도입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큰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은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단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을 함으로써 검찰의 자존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은 공포 후 유예 기간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최근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검찰도 관심을 갖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그는 “워낙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식적인 사건 처리를 지양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 이에 상응하는 처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우 기소유예, 벌금 분납, 사회봉사명령 제도, 형사조정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배려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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