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자만 고친 유서는 날인 없어도 유효”

법원 “오자만 고친 유서는 날인 없어도 유효”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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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내용이 본인 날인 없이 변경됐더라도 경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남 5녀를 둔 A씨는 2011년 150억원대 부동산과 예금을 남기고 사망했다. A씨는 유서에서 50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10억원대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100억여원에 달하는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둘째 딸 등 3명의 딸에게만 균등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무것도 받지 못한 첫째 딸과 외아들 등 3명은 법에서 보장한 일정 상속 재산(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A씨가 유서에서 둘째 딸에게 남긴 아파트 주소와 유서 작성 날짜를 일부 삭제하거나 변경했는데 해당 부분에 본인 날인이 없어 유서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한숙희) 재판부는 “이 사건 유서의 삭제, 변경된 부분은 오자(誤字)를 정정한 것이고 재산 분배와는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라면서 “이런 부분까지 날인이 없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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