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 성형외과 상대 승소

배우 이지아, 성형외과 상대 승소

입력 2014-03-08 00:00
수정 2014-03-0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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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 사용…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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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이지아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종오 판사는 연기자 이지아(35)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성형외과는 2012년 8월부터 석 달간 병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지아 탄탄복근, 복근성형으로 가능하다?’라는 글과 함께 이씨의 사진, 병원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복근 성형수술 홍보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지명도가 도용됐다”며 A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A성형외과는 동의를 받지 않고 블로그에 이씨의 사진과 성명을 게재했다”면서 “자신의 성명·초상이 함부로 영리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조항이 없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3-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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