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문제로 인한 사내 폭행피해 재해 아니다”

법원 “개인문제로 인한 사내 폭행피해 재해 아니다”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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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적인 문제로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회사에서 동료에게 폭행당해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개인감정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에서 비롯돼 폭행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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