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대 교비횡령 이홍하, 구속집행정지 신청

900억대 교비횡령 이홍하, 구속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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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등 구성원들 엄벌 촉구

천문학적 액수의 교비 횡령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 끝에 다시 구속된 이홍하(75)씨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씨 변호인은 13일 오후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가)고령인 데다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교도소 의료시설이 열악하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씨 측은 지난달 7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3일 후 검찰은 반대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방침이다.

이씨는 애초 1천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해 2월 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을 낳았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보석 허가 결정에 항고하고 광주고법과 대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씨는 63일 만에 다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서남대 교수협의회, 광양보건대 정상화추진 교수협의회, 신경대 비상대책위는 이날 광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고법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씨를 처벌해 해당 대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광주고법 형사 판결을 기다리는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을 비롯한 4개 대학 임원 취임승인 취소 관련 소송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대학 교수와 학생 150여명은 전북 남원 서남대에서 모여 광주로 출발, 기자회견을 하고 이씨에 대한 공판을 참관했다.

이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6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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