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檢 앞에 선 檢

[간첩사건 증거조작] 檢 앞에 선 檢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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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1부, 문서 입수 경로 거짓말·증인 진술 묵살 등 공범 정황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서 위조 및 증인 회유 등을 주도한 국가정보원뿐 아니라 검찰 역시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이 사건을 수사한 공안1부(부장 이현철) 검사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에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의 출입경기록을 제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문서 가운데 하나다.

당시 재판부는 “공식적인 루트로 입수한 것이냐, 사적인 루트로 입수한 것이냐”고 물었지만 검사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받았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이후 재판부에 낸 의견서 등에서도 일관되게 “대검찰청이 중국 지린(吉林)성 공안청에 출입경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뒤 지린성 허룽(和龍)시 공안국으로부터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문서에 대해 “지난해 7월 대검찰청을 통해 중국 지린성 공안청에 공식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국정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조된 문서에 대해 입수 경로를 알면서도 공식 루트를 이용했다고 거짓말을 한 셈이다.

검찰은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가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을 묵살했을 뿐 아니라 유씨 측에 유리한 증거들은 제출하지 않기도 했다.

가려씨는 지난해 5월 유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에서 검사에게 지금까지 한 말은 허위 진술이고 거짓’이라고 털어놨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진술을 번복하니 검사가 ‘그렇게 진술하면 안 된다’고 말해 다시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유씨가 북한에 들어갔다는 2012년 1월 22~23일에 유씨가 중국에서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도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유씨의 지인 A씨가 ‘2012년 1월 23일 유씨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하는 등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나오자 뒤늦게 ‘2012년 1월 24일 새벽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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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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