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조작과 재판 별개”… 28일 ‘유우성 2심’ 예정대로

[간첩사건 증거조작] “조작과 재판 별개”… 28일 ‘유우성 2심’ 예정대로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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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추가 증인 신청 기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2주 뒤로 다가온 유우성(34)씨의 결심공판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불리한 재판 양상을 뒤집기 위해 결심공판을 뒤로 미루고자 하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검찰에서 신청한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주한 중국 대사관이 사실 조회 회신을 한 상황에서 중국 출입경 기록의 전산 시스템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은 필요치 않다”면서 “검찰 측이 요청한 사실 조회의 회신이 오지 않더라도 앞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거 조사만 마치고 결심을 하기로 상호 양해가 돼 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상관없이 오는 28일 결심공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28일 있었던 항소심 5회 공판에서 검찰은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진상 규명 절차와 재판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증거 조작에 대한 사후 처벌에 관한 조사인 것이지 이번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만약 28일 이전에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검찰의 공소유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 측에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다만 검찰에서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유씨 측의 항소가 남아 있어 공판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를 내리도록 권고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4월 초쯤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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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3-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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