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로 신병확보 후 무고·날조 따진다

‘사문서위조’로 신병확보 후 무고·날조 따진다

입력 2014-03-15 00:00
수정 2014-03-1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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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조작’ 국정원 협력자 구속영장 청구… 대공수사팀 사법처리 신호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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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찰이 문서 위조에 김씨와 국정원 직원이 개입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는 것으로 이후 증거 조작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들도 차례로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한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중국 국적의 탈북자인 김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정원 협력자로 활동하며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온 정황이 김씨의 진술과 유서 등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으로부터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측의 법정 제출 자료를 반박할 자료를 입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중국에서 관련 서류를 구해 국정원에 전달했다. 이 서류는 법정 증거로 제출됐지만 위조본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검찰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구속되면 앞으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함께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법 처리 대상 국정원 직원은 대공수사팀 소속 이인철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와 같은 팀의 김모 과장, 대공수사팀장 등이다. 이 영사는 법원에 제출된 위조 서류 3건을 입수하는 데 모두 개입했고 김 과장은 중국에서 사업가 ‘김 사장’으로 신분을 속여 협력자 김씨에게 서류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수사팀장은 이런 과정을 모두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의 관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여부다. 애초 검찰이 유씨를 “위장 탈북한 간첩”이라며 국보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했으나 국정원 직원 등이 증거 조작 등을 통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다면 반대로 국보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보법 12조(무고·날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사 대상이 국정원 직원인 점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보법 위반보다는 김씨와 마찬가지로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국보법 적용 가능성을 따져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사 등 국정원 직원들은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반면 국보법의 무고·날조죄가 적용되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한편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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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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