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수산물 상해” 판매업자 국가배상訴 냈다 패소

“압수된 수산물 상해” 판매업자 국가배상訴 냈다 패소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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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간 냉동 대게가 상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다며 수산물 판매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허모(4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허씨는 2011년 6월 냉동 대게 4만5천㎏을 수입했다. 경찰은 허씨가 북한산을 중국산으로 속여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게를 들여온 정황을 포착하고 창고에 보관돼 있던 냉동 대게 1만5천㎏을 압수했다.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허씨는 작년 3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이 허씨에게 압수했던 대게를 돌려주려 했으나 허씨는 가격이 떨어졌다며 소유권을 포기하고 소송을 냈다.

검찰은 대게를 국고에 귀속해 공매 처분했다. 대게는 작년 8월 1천976만원에 낙찰됐다.

허씨는 소송에서 수사기관이 냉동 대게의 유통기한이나 상품성을 고려해 적절히 매각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형사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허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허씨에게 대게를 돌려주지 않기로 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게를 보관하면서 법을 어겼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게가 2011년 8월 압수돼 2년 뒤 공매될 때까지 계속 냉동 보관됐다”며 “이 기간 대게가 부패·변질됐거나 급격한 시장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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