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32억 리베이트’ 삼일제약 임원 집유

[뉴스 플러스] ‘32억 리베이트’ 삼일제약 임원 집유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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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의사와 약사에게 3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일제약 임원 홍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일제약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 중임에도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014-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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