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 홈페이지 해킹’ 주범 구속영장 재청구

檢 ‘KT 홈페이지 해킹’ 주범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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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곳 추가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 증거 보강

검찰이 1천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의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검은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훔친 뒤 휴대전화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3번째다.

박씨는 해커 김모(29)씨, 업체 직원 정모(38)씨 등 2명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천600만 명 중 1천200만 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해 1만1천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 11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정씨는 이미 구속됐지만, 검찰이 박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은 2차례 기각됐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안 판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달 28일 신청한 박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 측은 기각 사유로 박씨가 해커 김씨 등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자료만으로는 박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천지검은 박씨에 대한 2번째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박씨가 운영한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보강했다.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범행을 함께 저지른 직원은 구속됐는데 대표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에 필요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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