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부중앙시장 대표 체포

檢, 남부중앙시장 대표 체포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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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를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정 대표가 횡령한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구청과 세무서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2014년 3월 25일자 1, 9면>

검찰은 이날 정 대표의 자택과 업체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및 내부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08년 8월 재건축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해 관악구청에 근무했던 공무원 C씨와 금천세무서 전 공무원 N씨에게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정 대표가 한국저축은행 등 4곳으로부터 공사 대금 명목으로 대출받는 과정에 정·관계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첩보를 통해 내사를 진행한 후 지난 24일 입건해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회사 자금의 횡령 범위와 내용, 사용처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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