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접질리고 1년 넘게 입원…5억대 보험사기범 기소

발목 접질리고 1년 넘게 입원…5억대 보험사기범 기소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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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기)는 부상 정도를 부풀려 입원해 5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서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씨는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비교적 가벼운 염좌 부상 등을 당하고도 통증이 계속된다는 식으로 부상 정도를 부풀려 안산 등지의 의료기관 15곳에서 479일간 입원한 뒤 보험금 5억6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전 각기 다른 보험사로부터 18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의심을 피하려고 병원을 옮겨다녔으며, 입원 도중 수시로 유흥업소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평범한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저지른 전형적인 보험사기”라며 “보험범죄는 보험료 인상을 일으키는 대국민 범죄이므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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