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과장·협조자 김씨 31일 기소

국정원 김과장·협조자 김씨 31일 기소

입력 2014-03-31 00:00
수정 2014-03-3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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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적용 빠르면 이번 주 수사 결과 발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 등 두 명을 우선 31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윗선 개입 정황을 확인,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증거 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구속)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를 31일 기소할 방침이다.

김 과장과 협조자 김씨는 위조된 문서 3건 가운데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 과장의 요청으로 중국에서 위조한 문서를 전달했고 국정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란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반면 김 과장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간첩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모(47) 부장검사 등 검사 2명을 지난 2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문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위조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통합진보당은 각각 지난달 26일과 지난 11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들의 연루 여부 등을 함께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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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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