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4∼6월 ‘마약 투약자 자수기간’ 시행

대검, 4∼6월 ‘마약 투약자 자수기간’ 시행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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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은 이 기간에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검찰은 또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했거나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게 수사관이 특별자수기간임을 알려 자진 출석한 때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별자수기간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형사처벌보다 치료와 재활 기회를 먼저 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63명, 2012년 88명, 2011년에는 75명이 이 기간에 자수했다.

검찰은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신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치료재활병원 등 전문치료기관에서 교육과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 자수 경위와 치료·재활 의지, 주변환경, 의사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나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적으로 처분하고 치료보호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치료보호제도로 재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습·중증 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청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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