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받은 ‘황제노역’ 판결

면죄부 받은 ‘황제노역’ 판결

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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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주지법원장 사표 수리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연합뉴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연합뉴스
대법원은 2일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 온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2004년 4월 골프 접대로 물의를 빚은 인천지법원장이 사퇴한 이후 10년 만의 불명예 퇴진이다. 2010년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선고한 장 법원장은 2007년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건설과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한 사실 등이 최근 불거지자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장 법원장을 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그대로 사표를 수리하면서 제기된 의혹은 규명되지 않아 ‘면죄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파트 거래 등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지만 예규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아파트 대금은 본인 소유 예금과 차용금,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했고, 거래 시점과 판결 선고 시점을 고려했을 때 직무와 관련된 편의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법관(향판) 제도에 대해 “올 상반기 안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 인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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