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보석으로 석방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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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주치의 박병우(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박 교수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교수를 구속한 채 재판을 하려면 앞으로 한달 여 기간 안에 심리를 마쳐야 한다”며 “공소사실 중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다툴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 신중한 재판을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앞서 윤씨는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04년 무기징역의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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