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한화갑 ‘긴급조치 감금’ 국가에 손배소

[모닝 브리핑] 한화갑 ‘긴급조치 감금’ 국가에 손배소

입력 2014-04-09 00:00
수정 2014-04-09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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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유신정권에서 단행된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했던 한화갑(75) 민주당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위헌·무효로 선언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돼 장기간 불법 감금당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냈다. 한 전 대표는 1978년 ‘긴급조치 해제, 국민 기본권 보장, 구속 중인 정치범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김대중 신민당 총재 출감성명서’를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과 자격정지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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