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내일 수사결과 발표

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내일 수사결과 발표

입력 2014-04-13 00:00
수정 2014-04-13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서위조 가담 국정원 권 과장·대공수사 지휘부 사법처리 곧 결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2월 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개월만이다. 지난달 7일 검찰이 공식 수사체제로 돌입한 이후 38일만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추가로 기소한 뒤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와 ‘블랙요원’ 김모 기획담당과장(48·일명 ‘김사장’)을 사문서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국정원 대공수사 지휘부 윗선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여 왔다.

두 사람은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고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중국 당국의 문서들을 위조해 유씨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권 과장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수사팀을 보내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을 확인하고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인철 선양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이모 대공수사처장(3급), 최모 국정원 대공수사단장(2급) 등 국정원 관련자들이 문서 입수·위조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모(47) 부장검사 등 유씨의 간첩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이 증거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린 뒤 업무상 비위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