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경찰폭행’ 유명 女골퍼 부친 영장기각 감찰

대검, ‘경찰폭행’ 유명 女골퍼 부친 영장기각 감찰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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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위반 성격”’기계적 적용’ 비판도 나와

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의 부친 박모(53)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관할 검찰청 검사가 기각한 것과 관련, 진상조사 차원의 감찰을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의 감찰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가 관할 고검인 서울고검에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11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7일 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사를 지휘한 성남지청 검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입건토록 했다.

검사는 박씨가 초범이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박 선수의 해외 경기에 매번 동행하며 적극 후원해온 부친이 구속될 경우 곧 국제대회 출전을 앞둔 박 선수의 경기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기각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선수의 부친은 올해 첫 LPGA 메이저 대회이자 지난해 박 선수가 우승해 세계 랭킹 1위로 등극한 인연이 있는 나비스코 챔피언십 출전에 맞춰 이튿날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박 선수는 이 대회에서 38위에 그쳤다.

이와 관련, 대검은 “직무 비리가 아니라 일종의 지침 위반이라 대검에서 직접 감찰하지 않고 감찰 기능을 가진 고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형사부가 지난달 전국 지검에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단하도록 지시한 지침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도그마(독단·교조주의)에 빠져선 안 된다”며 “무조건 법리나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사안의 성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검사의 역할과 재량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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