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1심 판결 이르면 6월말 선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1심 판결 이르면 6월말 선고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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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이르면 오는 6월 말께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5월 중순 피고인 신문을 하고 6월 초 심리를 마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 이상 증거 신청이 없어 이제 재판부 판단만 남은 것 같다”며 “검사와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테니 다음 재판까지 계획을 말해달라”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이 사설 빅데이터 수집업체에서 받은 자료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조사한 것도 부당하다며 검찰과 다퉜다.

재판부가 상당 기간 빅데이터 업체 직원과 국정원 직원, 검찰 수사관 등을 신문한 것은 이런 문제 제기에 따른 절차였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재판에서 트위터 활동을 통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 개입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각종 자료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원 전 원장과 국정원 간부들이 순차 공모해 트위터를 포함한 사이버 활동으로 정치에 관여했는지 최종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늦어도 7월 초께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지 1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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