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파산 선고

법원, 벽산건설 파산 선고

입력 2014-04-16 00:00
수정 2014-04-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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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에 임창기 변호사 선임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 관재인으로 임창기(4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앞으로 관재인은 벽산건설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수주 감소로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며 “회생채권을 제때 변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작년 말 부채가 자산을 1천382억원 초과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인수 합병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해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 선고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벽산건설은 한때 도급순위 19위를 차지한 중견 건설회사로 2010년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약정 이행을 못해 2012년 회생절차를 시작했으나 갱생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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