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우성 간첩혐의 ‘새 물증’ 확보…변론재개 신청

檢, 유우성 간첩혐의 ‘새 물증’ 확보…변론재개 신청

입력 2014-04-21 00:00
수정 2014-04-21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北보위부에 노트북 제공 계획 이메일 작성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북한에 노트북을 제공하는 간첩 행위를 했다는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보고 심리를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유씨를 상대로 한 각종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최근 유씨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중고 노트북의 재원과 이 노트북을 중국에 보낼 계획을 적은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메일은 유씨가 자신의 계정에 보낸 것이다. 검찰은 유씨가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을 통해 노트북을 북한 회령시 보위부에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유씨가 북한 보위부의 부탁을 받고 2006년 8월 중고 도시바 노트북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외당숙에게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전달하는 수법으로 간첩 행위를 했다며 작년 2월 기소했다.

검찰은 유씨가 무게 2.169㎏의 국제등기우편물을 중국에 보냈다는 EMS 접수대장을 1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중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화장품 등의 선물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데다 접수대장만으로는 우편물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그러나 이메일 압수수색에서 실제로는 유씨가 노트북 제공 계획을 직접 세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유씨는 2009년 밀입북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회령시 보위부가 어머니 장례식에 다녀올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노트북을 요구해 외당숙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노트북의 사양과 가격·크기 등을 그려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메일이 기소 이후 이뤄진 다른 사건 관련 압수물인 점을 감안해 재판부에 직접 압수수색을 요청할 방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치고 25일 오전 10시30분 선고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