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국해운조합 본사·인천항 운항관리실 압수수색

檢 한국해운조합 본사·인천항 운항관리실 압수수색

입력 2014-04-23 00:00
수정 2014-04-23 1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검(최재경 검사장)은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의 운항관리 기록 등의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해운조합 수사를 위해 청해진해운 오너 일가 수사를 맡은 세월호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과 별도로 송인택 1차장 검사 산하에 따로 팀을 꾸렸다.

이 팀에는 인천지검 형사3부 해양전문 검사 1명과 형사4부의 부장 검사 포함 7명이 합류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항만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며 “사고 관련 내용은 목포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