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경영관여 드러나면 배상 청구 가능

유씨 경영관여 드러나면 배상 청구 가능

입력 2014-04-24 00:00
수정 2015-02-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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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복잡한 소유구조가 변수 고강도 수사 통해 사재출연 압박할 듯

검찰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향후 검찰 수사로 유씨 일가가 청해진해운을 사실상 개인 회사로 운영한 것이 드러나면 민사상 배상이 가능하다.

22일 검찰과 국세청 등은 유씨 일가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 환수에 나섰다. 이처럼 사정기관들이 총동원된 것은 부채 비율이 400%에 달해 피해 보상에 대한 변제 능력이 없는 청해진해운 대신 실소유주인 유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65억원인 데 비해 부채는 266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을 먼저 한 뒤 유씨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에도 서울시가 유족 보상금 등 사고 수습에 4000여억원을 먼저 지원하고 재무 상태가 부실했던 삼풍그룹 대신 고 이준 삼풍그룹 회장 일가의 백화점 부지를 포함해 제주 여미지식물원과 대구 임대아파트 등을 팔아 보상금을 내놓았다. 그러나 삼풍그룹과 달리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은 천해지 39.4%, 김한식 대표이사 11.6%, 모기업 아이원아이홀딩스 7.1% 등으로 소유 구조가 다소 복잡하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서 청해진해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출자 관계 및 직원 관리 문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청해진해운의 복잡한 소유 구조를 밝혀내기 전까지는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유씨 일가에게 피해 보상을 위한 사재 출연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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