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방해’ 이마트 前대표에 징역 1년6월 구형

‘노조활동 방해’ 이마트 前대표에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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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판결 선고

검찰은 28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65) 전 신세계 이마트 대표이사와 윤모(53)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노조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방해하려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전략 회의 문건, 각종 시나리오와 지침 및 훈련 내용을 보면 기업 내부에서 ‘비노조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공유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영업 환경이 나빠지고 실적이 극히 부진했던 때였다”며 “경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노조에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최 전 대표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벌어진 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임금을 인상하고 복리후생을 확대하는 등 오히려 동반자적 노사 관계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2년 노조 설립에 앞장선 직원들을 미행·감시하고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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