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재판 변호 누가 맡나 보니…

세월호 선장, 재판 변호 누가 맡나 보니…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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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배 안에 가둬두고 비열한 선장은 살려고 몸부림쳤다
학생들은 배 안에 가둬두고 비열한 선장은 살려고 몸부림쳤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남 목포해경 상황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해경이 당시 구조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28일 뒤늦게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선장 이준석씨가 승객들을 버려둔 채 팬티 차림으로 다급하게 세월호를 탈출해 해경들의 구조를 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양경찰청 제공
세월호 선장, 재판 변호 누가 맡나 보니…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구속된 승무원에 대한 검·경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변호사들이 이들의 변호를 꺼리고 있다.

승객을 내팽개친 채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다보니 검·경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이들을 대변하려는 변호사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9일부터 8일간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선장 이모(69)씨 등 주요 승무원 15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선장 이씨 등 7명은 이미 검찰로 송치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피의자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나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피의자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피의자들 변호에 나서려는 변호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속된 승무원 1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국선 변호인도 7∼8명이 전부이다. 모 변호사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목포에는 모두 24명의 변호사가 있다”며 “그 수가 적다보니 1주일 간격으로 돌아가며 국선 변호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승무원의 가족은 “국선 변호사보다 사선 변호사가 훨씬 낫겠지만 누구를 선임해야 할지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때 승무원들을 변호했던 한 국선 변호인은 “승무원들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고가 터진 직후 자신들이 구속될 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자포자기했는지 사선 변호사를 구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실질심사 때도 피의자들은 ‘배운 대로 했다’거나 ‘배가 이미 기울어 승객을 구할 수가 없다’는 변명만 늘어놔 안타까웠다”며 혀를 찼다.

구속된 승무원들은 진술 담합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다수가 한데 모여 있을 수 있는 해경 유치장 대신 목포교도소에서 나뉘어 생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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