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수산 참배’ 자유기고가 징역 1년 법정구속

‘北 금수산 참배’ 자유기고가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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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기고가 조모(55)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임동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에 체류하며 민족통일대축전, 제6차 범민족대회 등에 참석하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등 적극적으로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했다”며 “조씨의 활동이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북한 선전활동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는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회담장에 들어가려다 경찰관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을 산 뒤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누범”이라며 “조씨가 방북 이후 독일에 장기간 머무른 것에 형사 처벌을 회피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1995년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의 도움으로 무단 방북해 평양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참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단순 참배라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의 상고로 열린 3심에서 대법원은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는 북한에 대해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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