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휴전 특수임무자 61년만에 유공자로

[뉴스 플러스] 휴전 특수임무자 61년만에 유공자로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0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오모(80)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씨는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11일 강원 지역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오씨는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지만 임무 수행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어깨뼈에 있는 반흔은 포탄 파편이나 총탄으로 입은 부상의 흔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2014-05-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