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만기출소 전날 원전 비리로 또 구속

박영준 만기출소 전날 원전 비리로 또 구속

입력 2014-05-14 00:00
수정 2014-05-1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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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등으로 2년간 복역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등으로 복역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원자력발전 관련 비리 혐의로 또 구속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 구남수)는 13일 원전 비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박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원전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이모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 등에게 5700만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월 1심에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가 인정돼 재판부가 징역 6개월에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차관은 이 부분도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5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 647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고 그해 6월에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차관은 형기를 모두 채우고 13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4-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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