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이화여대 허락없이 ‘이화’ 사용 못해

[뉴스 플러스] 이화여대 허락없이 ‘이화’ 사용 못해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0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원고가 운영하는 ‘이화여대’를 떠올릴 만큼 이름의 인지도가 높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화여대의 시설, 사업과 문씨의 활동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문씨는 이화(梨花, EWHA, ewha 포함)라는 상호가 포함된 이화닷컴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14-05-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