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과적점검부실·운항규정허위작성 직원 영장청구

<세월호참사>과적점검부실·운항규정허위작성 직원 영장청구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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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과적 점검 부실과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0일 세월호가 과적 상태에서 출항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업무방해)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세월호 출항 당시 운항 관리를 맡으면서도 과적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 조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를 첫 운항하기 전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당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는 재화중량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청해진해운 해무팀장으로 일했던 송모(53)씨는 지난 23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써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미 기소된 김한식 대표 등을 포함해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 운항관리 책임자 2명이 사법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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