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잠복기 짧아도 백혈병 산재 인정

[뉴스 플러스] 잠복기 짧아도 백혈병 산재 인정

입력 2014-05-31 00:00
수정 2014-05-3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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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김모(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근무 기간이 백혈병 잠복기인 2~5년보다 짧았지만 백혈병이 9개월 만에 발병한 사례가 있는 데다 김씨가 잦은 야근으로 벤젠에 노출된 정도가 심했던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4-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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