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졸로 학력 속인 대졸 환경미화원 해고 부당”

법원 “고졸로 학력 속인 대졸 환경미화원 해고 부당”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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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없는 징계 사유”

고졸로 학력을 속인 대졸 환경미화원을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청소 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8년부터 청소업체에서 근무한 장모씨는 2012년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사내 비리를 고발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장씨가 입사 당시 학력을 속이고 회사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데다 감사청구로 회사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며 해고를 의결했다.

회사 측은 장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한 것으로 본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력 은폐, 입사시 금품 제공, 회사 명예훼손 등은 단체협약이 규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노동조합원인 장씨를 단체협약에 없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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