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회장, 사재 지키려 옥중소송 냈으나 패소

현재현 회장, 사재 지키려 옥중소송 냈으나 패소

입력 2014-06-10 00:00
수정 2014-06-10 08: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티와이머니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개인 재산을 지키고 그룹 출자 구조의 핵심 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옥중 소송을 내는 등 안간힘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 회장 부부는 작년 2월께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지분율 80%)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억8천만원을 빌렸다. 현 회장 명의로 39억8천만원, 부인 이씨 명의로 39억원을 각각 대출했다.

하지만 현 회장 부부는 정해진 기간에 차입금을 갚지 못했고 동양파이낸셜은 이들이 맡긴 티와이머니 주식을 전량 인수했다. 동양파이낸셜의 티와이머니 지분율은 10%에서 90%로 뛰었다.

이에 현 회장 부부는 지난달 2일 동양파이낸셜이 보유한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회사는 기존 동양그룹 출자 구조상 지주사 역할을 한 핵심 계열사였다.

현 회장 측은 소송에서 티와이머니 주식 가액이 2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현 회장 부부에게 공탁금 4억원과 보증보험 36억원 등 총 4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현 회장 부부가 이런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다.

다만 동양파이낸셜은 티와이머니 주식을 당장 처분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채권자인 농협은행이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 회장 부부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더라도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재를 지키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무리하게 판매해 개인 투자자 수만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