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박유천씨 지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주워 그 안에 저장된 사진과 문자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뒤 1억원을 요구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10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유천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청담동 한 상가 앞에서 박유천씨의 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했다. 이어 박씨와 그의 소속사에 전화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문자를 공개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김씨는 박씨 소속사 매니저였던 휴대전화 주인과 만나 사진 등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1억원을 전달받은 후 곧바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 판사는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연예인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혹의 대상이 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양형기준상 1억∼5억원의 공갈 혐의에는 징역 1년 6월∼4년이 적용된다. 하지만 한 판사는 권고 하한형을 벗어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원이 즉시 반환됐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구체적 내용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10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유천
김씨는 박씨 소속사 매니저였던 휴대전화 주인과 만나 사진 등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1억원을 전달받은 후 곧바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 판사는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연예인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혹의 대상이 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양형기준상 1억∼5억원의 공갈 혐의에는 징역 1년 6월∼4년이 적용된다. 하지만 한 판사는 권고 하한형을 벗어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원이 즉시 반환됐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구체적 내용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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