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욕설한 50대 손해배상 판결

경찰에 욕설한 50대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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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50대가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1일 전남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에게 욕설한 윤모씨(50)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남지역에서는 음주폭력에 대해 처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다.

윤씨는 지난 3월 보성군 벌교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모 경위에게 수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해 모욕죄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음주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함께 제기했다.

경찰은 윤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 지역에 사는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쓸 예정이다.

김영근 서장은 “앞으로도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하는 경우 형사입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보성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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