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에 상고

檢,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에 상고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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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를 은폐·축소하도록 지시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됐다.

서울고검은 11일 오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을 검토한 결과 재판부가 선거운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데다 증거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상고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상고기한은 12일까지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의 댓글작업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후보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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