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첫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세월호 유족, 첫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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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 말로 표현 어렵다”…소송 줄이을 듯

세월호 침몰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첫 국가 상대 손배 소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는 “총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냈다.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히 했다”며 “피고들은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9천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 “아들이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했다”며 “그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다만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하면 자세히 입증하겠다”며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천만원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소송은 지난 4월 16일 사고가 발생한 후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첫 국가 상대 손배소송이다.

유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최근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 앞서 사고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낸 바 있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 차원에서 향후 국가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지만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며 “사고 원인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뒤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특위와 별도로 한 로펌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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