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 뒷돈 전 항만청 직원 구속

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 뒷돈 전 항만청 직원 구속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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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허가를 내준 혐의로 항만청 직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무팀장 김모(59)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 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3월 인천-제주 항로에 기존 오하마나호에 이어 세월호를 추가 운항시키기 위해 복선화를 위한 사업 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했다.

당시 김씨와 함께 근무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모(59)씨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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