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 뒷돈 전 항만청 직원 구속

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 뒷돈 전 항만청 직원 구속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08: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허가를 내준 혐의로 항만청 직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무팀장 김모(59)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 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3월 인천-제주 항로에 기존 오하마나호에 이어 세월호를 추가 운항시키기 위해 복선화를 위한 사업 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했다.

당시 김씨와 함께 근무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모(59)씨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