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은 국회의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박상은 운전기사 검찰 전달한 돈은 2000만원 아닌 ‘3000만원’ 의혹 증폭
박상은 국회의원(65·새누리당·인천 중·동구·옹진군)이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현금이 2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은 의원은 도난당한 가방에 있던 현금이 실제로 얼마였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이날 박상은 의원이 지역구 관계자들과 가진 모임에서 내놓은 해명에 주목하고 있다. 박 의원은 “11일 차에서 도난당한 2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이었다. 일부는 은행계좌에서 인출했고 나머지는 지난해 말 출판기념회 때 들어온 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방 안의 현금이 3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방은 박상은 의원이 절도범으로 지목한 수행비서 김모씨가 박상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사실로 직접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상은 의원의 변호사 비용 2000만원 해명은 신빙성을 잃게 됐다. 박상은 의원이 도난당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2000만 원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하고 해명까지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박상은 의원과 친분이 있는 인천 계양구 모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주말 박상은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국학술연구원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런 가운데 박상은 의원의 전 비서 장모씨는 지난달 박 의원에 대해 급여 2000여만원을 가로챘다며 갈취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상은 의원이 자금의 출처와 액수, 조성 경위를 어떻게 해명하는지도 중요한 수사사항”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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