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주도는 징계 사유” 올 초 150명 승소와 엇갈려
쌍용자동차 해고자 150여명은 올해 초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파업에 앞장섰던 쌍용차 핵심 간부들은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해 회사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김우진)는 20일 파업을 주도했다가 해직당한 쌍용차 노조 간부 10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한상균(53) 전 지부장 등 9명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정모(41) 전 노동안보실장은 다른 간부들에 비해 파업 가담 정도가 약했던 것을 인정받아 해직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선고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해고와 무관하게 파업은 정당성을 벗어난 불법 파업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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