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교 이유 수혈 거부 환자 수술 중 사망… 의사 책임 없다”

대법 “종교 이유 수혈 거부 환자 수술 중 사망… 의사 책임 없다”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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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자기결정권 첫 법리 해석

환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른 사람 혈액을 수혈받지 않는 이른바 ‘무수혈 방식’으로 수술을 하던 중 환자가 숨졌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살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결정권 행사에 하자가 없다면 특정한 치료 방법을 거부하는 환자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면 둘 중 하나를 존중한 의사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법리 해석이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의 가치가 대등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환자의 나이, 지적 능력, 가족 관계, 종교와 신념 등의 자기결정권 행사 이유, 자살이나 제3자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제시했다.

이씨는 2007년 12월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환자 A씨의 요구로 무수혈 방식으로 인공고관절 치환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도중 출혈이 발생하자 이씨는 수술을 중단했으나 A씨는 결국 사망했고 검찰은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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