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이재오 의원에 2천만원 형사보상

‘긴급조치 위반’ 이재오 의원에 2천만원 형사보상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1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이재오(69) 새누리당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임성근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이 의원의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2천196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979년 8월 구속됐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구속이 취소돼 113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면소 판결을 받은 이 의원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6조 1항 1호에 따라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루당 최대 금액인 19만4천400원씩 113일을 보상키로 해 총 보상금을 2천196만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1976년에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이 의원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8천60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보상금과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국가가 1억1천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