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발사 위법 판단은 법원 몫”
헌법재판소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위과정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각하) 대 3(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헌재는 “물대포 발사 행위는 이미 종료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황 역시 종료됐기 때문에 청구가 인용돼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물대포는 공공의 질서 등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나 시위에 구체적 해산 사유를 밝히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게 돼 있다”며 “향후 집회 현장에서 당시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물대포를 쏘는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문제지 헌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이수·서기석·이정미 재판관은 “물대포 사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 헌재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6-2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