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前회장 모친 3개월 형집행정지…병원서 치료

태광그룹 前회장 모친 3개월 형집행정지…병원서 치료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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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태광그룹 이선애(86) 전 상무의 형집행이 3개월간 정지된다. 이 전 상무는 형기는 3년 6개월 가량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김수남 검사장)은 전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 전 상무는 지난 3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구치소측은 그러나 지난달 초 이 전 상무의 건강이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한 뒤 이 전 상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이 전 상무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 전 상무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가 직접 상태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는 혈관외과와 정신과, 내과 등 전문의 3명,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2명 등 모두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이 전 상무를 직접 살펴보고 병원 주치의와 간병인들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과 병원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뒤 논의과정을 거쳐 형집행정지 허가를 의결했다.

이 전 상무는 뇌경색 등으로 고도의 치매가 진행 중인데다 고칼륨혈증, 관상동맥 협착증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혼자서는 거동은 물론 식사나 대소변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며 “한 시간 이상을 관찰했는데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상무는 3개월 동안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당사자나 구치소 측의 신청이 있으면 3개월 후에 연장 여부가 다시 논의된다.

앞서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3월 고령성 뇌경색, 치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3월 이 전 상무가 또다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자 “수형생활로 인해 현저히 건강이 나빠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불허하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한편 모친과 함께 1천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간암 치료를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으나 보석 허가를 받아 현재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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